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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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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P, 웹하드 등을 사용중 발생하는 불법소프트웨어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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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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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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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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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8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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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
SW 설치 및 사용 |
Q. |
P2P, 웹하드, 블로그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하여 두고 설치 및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것도 침해인가요? |
| A. |
불법 소프트웨어를 PC에 저장해 두고 설치 및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PC에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하게 복제되어 있는 것이므로,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. 또한, 업로드를 한 자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.
따라서 PC에서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은 상태의 불법 소프트웨어가 검출이 된 경우 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제자 및 법인은 복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 |
출처 :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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