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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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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원시코드(Source Code)도 포함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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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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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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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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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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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
SW 저작물의 보호 |
Q. |
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원시코드(Source Code)도 포함되나요? |
| A. |
원시코드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, 불법으로 복제, 개작, 배포,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.
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서 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(이하 “컴퓨터”라 한다)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·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이 규정에서 “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” 프로그램은 각각 목적코드(Object Code)와 원시코드(Source Code)를 말합니다. 즉, 저작권법상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는 목적코드와 원시코드가 모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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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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